2020년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웅포면 산업계
- 작성일
- 20.02.18
- 조회수
- 779
2020년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희망 농가는 2020. 2. 21.(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수분조절제 지원
나. 사 업 량 : 2,000톤
다. 사 업 비 : 200,000천원(시비100,000 자부담100,000)
라. 지원단가 : 최대 100,000원/톤(톱밥, 왕겨 동일)
- 보조 50%, 자부담 50% (초과 금액 자부담)
마. 사업대상 : 관내 축산농가(개별, 법인 포함), 농어촌형 승마시설(신규)
- 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곤충, 말(신규)
바. 제외대상
1) 무허가 축사(건축물대장이 없는 축사), 축산업허가(등록) 받지 않은 농가
2) 세부사항 : 첨부된 추진계획의 “사업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참조
사. 사업기간 : 2020. 2.~10.
아. 사업내용 : 축사 내 수분조절을 위한 톱밥 또는 왕겨 지원
- 농가 실정에 맞는 제품 선택
붙임 2020년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