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수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웅포면 산업계
- 작성일
- 20.02.13
- 조회수
- 773
「2020년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농가는 2020.2.1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나. 총사업비 : 6,000천원(도비 1,260, 시비 2,940, 시비 1,800)
※지원조건(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다. 사 업 량 : 1개소 (6,000천원/개소당)
라. 사업내용 :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컨테이너 또는 판넬식 9.9㎡이상)
마. 지원대상 : 어업인,어업인 조직 등
바.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가구에 해당되는 어가만 제출)교육관련 이수증 사본(해당 되는 어가만 제출), 안전성검사 확인증 사본(해당 되는 어가만 제출), HACCP 인증서 사본(해당 되는 어가만 제출).
※ 사업대상자는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이어야 함
붙임 수산물 유통시설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