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사업 안내
- 작성자
- 웅포면 산업계
- 작성일
- 20.02.13
- 조회수
- 1022
「2020년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 농가는 2020.02.1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사업
나. 총사업비 : 50,000천원(도비 9,000 시비 21,000 자담 20,000)
※지원조건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다. 사 업 량 : 1개소 / 개소당 / 50,000천원 이내(자담 포함)
라. 지원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양식어업신고를 득하고 양식장을 운영하는 자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내수면 양식시설)
마.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가구에 해당되는 어가만 제출), 교육관련 이수증 사본(해당 되는 어가만 제출), 안전성검사 확인증 사본(해당 되는 어가만 제출), HACCP 인증서 사본(해당 되는 어가만 제출)
붙임 시설현대화 사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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