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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사업 안내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0.02.13
조회수
1022

내수면양식장시설현대화사업신청서.hwp (12 kb) 전용뷰어

2020년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 농가는  2020.02.1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0년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사업

. 총사업비 : 50,000천원(도비 9,000 시비 21,000 자담 20,000)

지원조건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사 업 량 : 1개소 / 개소당 / 50,000천원 이내(자담 포함)

. 지원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양식어업신고를 득하고 양식장을 운영하는 자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내수면 양식시설)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가구에 해당되는 어가만 제출), 교육관련 이수증 사본(해당 되는 어가만 제출), 안전성검사 확인증 사본(해당 되는 어가만 제출), HACCP 인증서 사본(해당 되는 어가만 제출)

 

붙임  시설현대화 사업신청서.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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