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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0.02.13
조회수
885

양식장소독제지원사업신청서.hwp (12 kb) 전용뷰어

2020년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2020.2.1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0년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 총사업비 : 37,500천원(도비 9,000, 시비 21,000, 자담 7,500)

지원조건(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 사 업 량 : 15

. 사업내용 : 허가된 수산용 소독제,수질정화제,생석회 등

(단위면적당 살포량 등은 해당약품의 사용요령에 의하여 사용)

. 지원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신고를 필하고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가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어업경영체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가구에 해당되는 어가만 제출), 교육관련 이수증 사본(해당 되는 어가만 제출), 안전성검사 확인증 사본(해당 되는 어가만 제출), HACCP 인증서 사본(해당 되는 어가만 제출) 

붙임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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