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웅포면 산업계
- 작성일
- 20.02.13
- 조회수
- 885
「2020년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2020.2.1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나. 총사업비 : 37,500천원(도비 9,000, 시비 21,000, 자담 7,500)
※지원조건(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다. 사 업 량 : 15톤
라. 사업내용 : 허가된 수산용 소독제,수질정화제,생석회 등
(단위면적당 살포량 등은 해당약품의 사용요령에 의하여 사용)
마. 지원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신고를 필하고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가
바.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어업경영체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가구에 해당되는 어가만 제출), 교육관련 이수증 사본(해당 되는 어가만 제출), 안전성검사 확인증 사본(해당 되는 어가만 제출), HACCP 인증서 사본(해당 되는 어가만 제출)
붙임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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