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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안내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0.02.11
조회수
947

2020년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안내.hwp (51 kb) 전용뷰어

2020년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가 신청 희망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신청서와 심사관련 서류를 2020. 2. 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0년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지원대상 : 2019년도에 직파했거나 2020년도에 인삼을 본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또는 신규인삼재배 농업경영체만 선정)

. 사 업 비 : 31,548천원(기금 6,309, 시비 9,465, 융자 9,465, 자담 6,309)

. 지원비율 : 기금 20%, 시비 30%, 융자 30%, 자담 20%

. 지원내용 및 한도

철재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2ha이내(180백만원/ha)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 대당 5백만원이내 등등

. 접 수 처 : 농지본위 읍

. 신청절차 : 사업대상자 동 행정복지센터 미래농정국(농촌활력과) 심의선정

붙임 2020년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지침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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