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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 사업 계획 알림 및 사업 신청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0.01.30
조회수
889

사업신청서.hwp (14 kb) 전용뷰어

2020년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농가는 2020. 2. 7.()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한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

   ※ 전업농 기준: ·사슴 5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

  . 사업내용 : 배합기, 화식기, 사료 급이기, 조사료 절단기

  . 사 업 비 : 200,000천원(도비30,000 시비70,000 자담100,000)

    지원단가: 배합기화식기 40,000천원/, 사료 급이기절단기 14,000천원/

  . 규 격 : 사육규모에 맞는 적정한 제품 선택

  . 제외대상 : 축산업미등록 및 미 허가농가, 비 전업농가 등


붙임: 사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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