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 사업 계획 알림 및 사업 신청
- 작성자
- 웅포면 산업계
- 작성일
- 20.01.30
- 조회수
- 889
「2020년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농가는 2020. 2. 7.(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한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
※ 전업농 기준: 소·사슴 50두 이상, 양·염소 300두 이상
나. 사업내용 : 배합기, 화식기, 사료 급이기, 조사료 절단기
다. 사 업 비 : 200,000천원(도비30,000 시비70,000 자담100,000)
※ 지원단가: 배합기․화식기 40,000천원/대, 사료 급이기․절단기 14,000천원/대
라. 규 격 : 사육규모에 맞는 적정한 제품 선택
마. 제외대상 : 축산업미등록 및 미 허가농가, 비 전업농가 등
붙임: 사업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