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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주요 내용 안내 (추가 지정)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0.01.31
조회수
993

2020년도수산물안전성조사주요내용알림.hwp (36 kb) 전용뷰어

2020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양식장 농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주요내용 안내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5종이 금지약품으로 추가 지정(시행 ‘20. 4. 1.)

- 퀴놀론계 항생제 3(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메틸렌 블루, 겐티안 바이올렛

어류 및 갑각류에 에톡시퀸 기준 신설 시행 중(시행 ’19. 9. 4.)

- 잔류물질 기준 : 어류 1.0mg/kg, 갑각류 0.2mg/kg

 

부적합 시 처리 사항 및 조치사항 안내 (붙임)

 

붙임 : 2020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주요 내용 알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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