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특별법」관련 개 사육농가 신고 및 종식계획서 제출 재알림
- 작성자
- 웅포면 산업계
- 작성일
- 24.04.04
- 조회수
- 50
1.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공포(23.2.6)에 따라 개사육농장 신고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2. 개사육농장 운영자께서는 개 사육농장 운영 신고서 및 종식 이행계획서를 기한내 제출하고 신고를 득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읍면동장께서는 농장들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2024. 2. 6. 기준 식용목적 개 사육농가(신고일 기준 사육중이여야함.)
- 식용목적 개 기준 : 도사견(출하체중 50-60kg 내외), 황구(출하체중 15~20kg 내외)
- 가축분뇨법, 건축법, 농지법 등 관계법령 위반 농가도 사육 중인 경우 신고(지원은 검토 중)
나. 신고기한 : 2024. 05. 07까지(법 공포 후 3개월 이내)
-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 2024. 08. 05까지(법 공포 후 6개월 이내)
다. 신고방법 : 익산시북부청사 축산과 방문접수(현지확인 후 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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