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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알림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4.04.01
조회수
69

(양식)2025년가축분뇨처리지원(마을형퇴비저장시설)사업계획서(수요조사)(1).hwpx (39 kb)
★2024년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시행지침(마을형퇴비저장시설).hwp (96 kb) 전용뷰어

1.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안정적 처리 등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각 읍·면·동장께서는 2025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께 안내하여 주시고 붙임1의 서식으로 사업계획서(수요조사)를 '24. 4. 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공동자원화시설 마을형퇴비저장시설)

  나. 사 업 비: 10억원 이내/개소(국비 40%, 지방비 30%, 국비융자 30%)

  다. 사업기간: 2년(1년차 50%, 2년차 50%)

  라. 사업대상: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축협, 농업법인 등

  마. 사업내용: 가축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를 생산·저장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지원

 

붙임 1. 2025년 가축분뇨처리지원(마을형퇴비저장시설) 사업계획서(수요조사). 1부.

      2. 2024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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