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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계획에 따른 안내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4.03.18
조회수
66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pdf (45 kb) 전용뷰어
벌칙규정등.pdf (396 kb) 전용뷰어

[웅포면 산업계]

 

<<2024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계획에 따른 안내>>

 

1. 산림청 산림녹지과-1270(2024.3.11.)호 및 도 산림녹지과-4028(2024.3.13.)호 관련입니다.

2.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4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래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이장단, 부녀회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기간 : 2024. 3. 25.() ~ 2024. 3. 28.()

. 단속대상 : 소나무류 취급업자(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사용농가 등)

. 소나무류 취급업체() 이행사항

(1).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함.

(2).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적법한 이동 절차를 거쳐 이동하여야 함.

제출서류(붙임2 참고)

-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이동 시)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FAX : 063-290-5512)

-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반출금지구역 외 소나무류 이동 시)

: 익산시청 산림과(FAX : 063-859-5086)

 

 

붙임 1. 반출금지구역 1.

     2. 벌칙규정 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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