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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신청 안내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4.03.19
조회수
107

2024년전북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hwp (1162 kb) 전용뷰어

[웅포면 산업계]

 

<<2024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4.3.18.() ~ 4.29.()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3. 지원금액 : 농가당 연 60만원(지역화폐 지급)

4. 지원대상 :

<공통요건>

  가) 2024.1.1.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

  나) 2024.1.1.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개별요건>

  가) 농 가 : 신청연도에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농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연접한

                    타시도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000이상일 것

  나) 양봉농가 : 2024.1.1.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일 것

중복 신청 불가

 

 

중복신청의 경우

 

 

 

- 부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경우 한 명에게만 지급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라 하더라도 생활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경우 읍면동장의 현지 확인 후 지급 가능

- , 부부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 부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

한 명에게만 지급

- 농업과 양봉업, 수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주 사업에 해당하는 1개 분야로 신청 및 지급

- 중복신청이 확인된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공문 등을 통해 통보하여 조정하고, 조정이 안되는 경우 지급대상자별 격년 지급 등 조치

5. 지급 제외대상자

) 2022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사람

) 2023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금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1) (농업) 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

2) (양봉농가) 양봉업 유지·관리, 양봉산물 안전성 유지 및 꿀벌 병해충 방역

) 경영주외 농업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경영주가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붙임 2024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침 및 신청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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