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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및 생산·수입판매신고 관련 LMO 검사 대상 작물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4.03.11
조회수
50

LMO검사대상작물및검사시료량세부기준.hwpx (68 kb)
종자용LMO안전관리리플릿.pdf (6244 kb) 전용뷰어

[웅포면 산업계]

 

<<출원 및 생산·수입판매신고 관련 LMO 검사 대상 작물 확대 시행 안내>>

 

1.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533(2024. 3. 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지난해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로 LMO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24년부터 출원 및 생산·수입판매 신고 시 LMO 검사 대상 작물을 아래와 같이 확대('23년 13개 작물 → '24년 38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기존검사작물(13)

확대검사작물(25)

비고

작물명

, 옥수수, 유채, 아마, , 알팔파, 면화, 멜론, 토마토, 파프리카, 피망, 파파야,

주키니호박

감자, , 가지, 겨자(), 강낭콩, 치커리, 사과, 자두, 까마중, 렌즈콩, 장미, 담배, 사탕무, 유칼립투스, 벤트크라스, 카네이션, 동부, 사탕수수, 포플라*, 홍화, 페튜니아, 팔레놉시스, 카사바, *, 바나나

* , 포플라는 산림청, 그외작물은 종자원 담당

 

 

3. 다만 영양번식 작물(10개 품목*)에 대하여는 제도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감자, 사과, 자두, 장미, 페튜니아, 카네이션, 파파야, 바나나, 카사바, 팔레놉시스

 

붙임 1. LMO 검사대상 작물 및 검사 시료량 세부기준 1부.

      2. 종자용 LMO 안전관리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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