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웅포면
- 작성일
- 24.03.13
- 조회수
- 80
공고문(2024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hwp (70 kb)
지원신청서및서약서(2024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hwp (42 kb)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2024. 3. 18. ~ 12. 13.(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30만원(전부 또는 일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붙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문 1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