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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가열 사용 관련 계도 안내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4.03.15
조회수
50

1.농약등의안전사용기준(농촌진흥청고시)(제2023-39호)(20231218).hwp (104 kb) 전용뷰어
2.작물잔류성농약의품목별사용가능횟수및사용시기(별표1).xlsx (652 kb) 전용뷰어
3.사용대상자가정하여진농약과사용지역이제한되는농약의품목별사용기준(별표2).hwpx (9 kb)

[웅포면 산업계]

 

<<농약 가열 사용 관련 계도 안내>>

 

1. 농업종사자의 가열연막기를 이용한 농약 가열 사용 사례 발생으로 우리시에 관련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2. 유관 업무 담당자께서는 농업인 교육, 농업인 회의, ·통장회의 등 개최 시 농약을 가열하여 사용하는 행위농약관리법23(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1항 및 농약 안전사용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23-39) 위반임을 고지하여 관내 농약사용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3.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게시 및 배포 등을 통하여 관내에 올바른 농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1.

      2. 작물잔류성농약의 품목별 사용가능 횟수 및 사용시기(별표1) 1.

     3. 농약의 품목별 사용기준(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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