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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 및 등록기준 등 안내 협조 요청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4.02.23
조회수
109

★240219농업경영체신규및변경등록기준안내문1부(3).hwpx (234 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관련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3. '24. 2.17.농어업경영체법 개정 시행과 농림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농업경영체 신규 및 변경등록 신청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기준 및 변경, 유효기간 만료(3년), 경영주외 농업인 서식 등

4. 원활한 신규 및 변경등록을 위해 지자체에 방문하는 농업인 또는 이장회의 시 농업경영체 등록관련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및 변경등록 등 안내 요약》

 

(신규등록) 제출서류: 농지대장,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판매영수증 중 1가지

○ 농작물 재배 및 가축, 곤충 사육 등 농업경영 여부 확인 시점

 - 농작물 재배: 종자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곤충(양봉) 사육: 가축입식, 사료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시점

(변경등록) 제출서류: 변경등록신청서(붙임참고), 농지대장(필지추가)

○ 주소지, 연락처, 재배품목, 면적변경, 경작권 이동으로 인한 필지삭제 또는 추가

○ 등록 유효기간 3년으로 한정됨에 따라 1회 이상 갱신, 미갱신 시 등록제외(말소)

(거짓등록)

○ '24.2.17.경영체법 개정에 따라 등록제외(말소) 및 1년간 재등록(복원) 제한

※ 벌금(처분)강화와 비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이 강화

 

 

붙임  ★240219농업경영체 신규 및 변경등록 기준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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