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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웅포면
작성일
24.02.27
조회수
203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포스터.jpg (1193 kb) 전용뷰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안내]

 

○신청기간: 2024. 2. 26(월)~ 2025. 2. 25(화)

○지급기간: 2024년 3월~2026년 12월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복지로 앱
2)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1) 19세~34세 청년
2) 부모님과 별도 거주
3)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
4)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5)재산: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제외대상
-2촌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종료 후 가능)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임대차계약관련서류는 꼭 지침 숙지 후 관련서류 접수

(확정일자      및      공인중개사      날인      외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제출 시      등기부등본     꼭      제출      요망)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종류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붙임 1.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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