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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안전성 조사 부적합 조치사항 관련 출하연기 기간산정 권고 알림

작성자
웅포면 산업계
작성일
24.02.16
조회수
85

수산물안전성조사부적합조치사항관련출하연기기간산정권고(안)(알림용)(1)(1).hwp (125 kb) 전용뷰어

1.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 - 539(2023.24.13)호와 관련입니다.

2. 수산물 안전성 조사 부적합 조치사항 관련 출하연기 기간 산정 권고안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3. 각 읍면동에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부적합 수산물 발생시 출하연기 기간 산정을 양식어가에 홍보하여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 조치사항 관련 출하연기 기간 산정 권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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