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알림마당

처음으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14.09.17
조회수
1912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3항제4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차령이 지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4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통보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이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자동차등록령 제33조(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가. 차량번호 및 소유자 : 17수5893(이*천)
나. 이해관계인 : 박*일(저당권)
3. 공고기간 : 2014년 9월 17일 ~ 2014년 10월 2일(15일간)
4. 말소등록 예정일 : 2014. 10. 7.(화)부터
5. 기타사항
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차령초과를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예고통지를 하오니, 위 말소등록예정일전까지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나. 위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자동차는 자동 차등록령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말소등록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익산시차량등록사업소{☎(063)859-46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7일


익 산 시 장(직인생략)
< 이전글
9월 10일(수) 대체 휴무공지
> 다음글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예고 공시송달 공고

목록 답변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