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 안내
- 작성자
- 왕궁면
- 작성일
- 21.08.19
- 조회수
- 691
<2021년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 안내>
ㅇ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1.01.01. 이후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ㅇ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다이로움) 지급
※ 주소전입 학생 지원 및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과 중복 불가
ㅇ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가능
ㅇ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
ㅇ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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