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 작성자
- 왕궁면
- 작성일
- 24.03.11
- 조회수
- 5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3. 11. ~ 2024. 3. 24. (14일간)
2. 공고대상: 박*성
3. 공고방법: 왕궁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 이전글
- 2024년 2월 이장회의 자료
- > 다음글
- 2024년 서울시 농부의 시장 참여농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