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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왕궁면
작성일
24.02.16
조회수
104

2024년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모집공고문.hwp (76 kb) 전용뷰어
2024년농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hwpx (188 kb)
2024년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서.hwp (76 kb) 전용뷰어
2024년농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요약서.hwp (81 kb) 전용뷰어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신청대상: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

  ※사업 신청 전에 이미 착공을 한 경우 신청 불가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또는 도시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세대원은 세대주와 배우자(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직계 존속, 비속으로 한정)을 말함

2. 신청기간: 2024.02.19.(월) ~ 02.26(월)

3. 신청장소: 왕궁면행정복지센터 총무계(☎859-3284)

 

4. 사업내용: 농어촌 노후 불량주택 개량 자금 융자 지원

 - 신축 개축 재축 최대 2.5억원 한도, 증축 대수선 최대 1.5억원 한도

 - 대출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를 거쳐 한도 내에서 결정

 - 고정금리(연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5. 제출서류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주, 배우자, 세대원 전체 / 전국, 주택)

※본인 소유 노후 불량 주택개량자는 기존 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진 추가 제출

 

※사업대상자는 반드시 2024년 농촌주택개량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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