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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청 안내

작성자
왕궁면
작성일
23.12.22
조회수
103

(신청양식)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신청및개인정보활용동의서.hwpx (73 kb)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대상자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4. 1. 3.(수)
2. 사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만51~70세('54. 1. 1. ~ '73. 12. 31.) 여성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의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22, '23년 짝수년생 기검진자 신청 가능
3. 지원조건: 검진비 최대20만원/인(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10%) *자부담금 시비 지원
4. 지원내용: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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