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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왕궁면
작성일
24.01.22
조회수
78

2024년사업지침(출산여성농가도우미).hwp (190 kb) 전용뷰어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영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4년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니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연중
2.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사 업 량 : 4명
4. 사업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5.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인건비 지원 * 영농관련 작업 위주로 지원, 가사 일부 포함
6. 지원단가 : 1일 90,000원 (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일수 한도 90일

붙임  2024년 사업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사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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