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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익산형 다자녀 중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상수도과
작성일
2020-05-27
조회수
2355

[별지제2호서식]상수도사용료감면신청서.hwp (64 kb)
익산형다자녀중심상하수도요금감면확대시행안내문.hwp (99 kb)

시 행 일 : 20207월 고지분부터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구분

감면대상

감면내용

감면액

비고

기존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상수도 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수용가만 감면 가능

(상수도)

월 사용 요금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하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월 최대 7,000

(상수도 1,500)

(하수도 5,500)

상 수 도 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수 용 가

확대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하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월 최대 7,000

(상수도 1,500)

(하수도 5,500)

감면 대상자

공동주택까지 확대 적용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3~5명의

자녀를 둔 가정

(·하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월 최대 10,500

(상수도 5,000)

(하수도 5,500)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하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0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월 최대 39,100

(상수도 17,000)

(하수도 22,100)

 

대상자간 중복하여 감면 받을 수 없으며 실제사용량이 감면량 미만일 경우 실제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신청기간 : 20206~

감면 적용은 신청한 날의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이사가는 경우는 변경된 주소로 재신

   청하여야 변경된 주소지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 상수도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FAX(상수도과 063-859-5063) 신청

신청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1, 수급자증명서(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감면 신청서에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정보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수급자증명서(장애인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기타사항 : 기존에 감면 받는 수용가(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다자녀 가정)

                          ​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감면됩니다.

문 의 처 : 익산시청 상수도과 요금 민원실(063-859-4413, 4416)

 

붙임  1. 안내문 1부

       2.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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