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변경
- 작성자
- 상수도과
- 작성일
- 2019-11-01
- 조회수
- 897
□ 수도요금 연체금 부과방식 변경
납부일에 관계없이 3% 고정 부과되던 연체금이 체납 1개월 이내 납부하는 경우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적용예시>
◎ 10월 31일 납기마감일로 상수도 요금 10만원을 부과 받고 체납해 11월 1일 납부
(기존) 10만원에 3%의 가산 요율을 적용하여 3,000원의 연체금 납부
(변경) 10만원에 3%의 가산 요율을 적용하여 100원의 연체금 납부
10만원 × 3% × 1일/30일 = 100원
※ 납부 방법은 납부 후 1개월까지 종전 납부방식에 따라 3%의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납부하면, 납기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연체금을 다음번 부과액에서 정산해주는 방식입니다.
※ 일할 계산은 납기 마감일 경과 1개월 이내 납부하는 경우만 적용되며, 납기마감일 경과 1개월이 초과하면 종전처럼 3% 고정비율로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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