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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등록 지하수 자진 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하수도과
작성일
2020-11-24
조회수
412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201120~ 202153

  

2. 자진신고대상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혜택  

     벌칙. 과태료면제, 준공서류, 수질검사서 면제, 원상복구이행보증금면제.


4.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하수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9-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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