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작성자
영등1동
작성일
20.08.31
조회수
320

최고공고문(제18호).pdf (158 kb) 전용뷰어

건축물대장 말소에 따른 도로명주소 폐쇄에 따른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사유 : 무단전출

2. 공고기간 : 2020.08.31 ~ 2020.9.14 (14일간)

3. 공고대상 : 익산시 보석로18(00외2인)

4. 공고방법 : 영등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5. 행정사항 : 불이행시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최고공고문(제18호) 1부. .


< 이전글
2020년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아동용 휠체어) 지원사업 안내
> 다음글
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