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영등1동
- 작성일
- 22.12.12
- 조회수
- 283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2. 12. ~ 2022. 12. 26. (14일간)
나. 공고대상 : 김**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직권일자 2022. 12. 12.)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제50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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