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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영등1동
작성일
24.04.08
조회수
65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11호).pdf (123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4.04.08. ~ 2024.04.23.(15일간)

. 공고대상: *

. 공고방법: 영등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직권조치일자 2024.04.08.)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11)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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