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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영등1동
작성일
20.03.30
조회수
409

직권조치결과공고문(직권일자20200330).pdf (138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라.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직권일자 2020. 3. 30.)
  가. 공고기간 : 2020. 3. 30. ~ 2020. 4. 13. (14일간)
  나. 공고대상 : 김**외 1명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직권일자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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