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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영등1동
작성일
20.09.23
조회수
330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24호).pdf (144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9. 23. ~ 2020. 10. 7. (14일간)
  나. 공고대상 : 박**외 2인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직권일자 2020. 9. 23.)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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