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영등1동
- 작성일
- 20.09.23
- 조회수
- 333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9. 23. ~ 2020. 10. 7. (14일간)
나. 공고대상 : 박**외 2인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직권일자 2020. 9. 23.)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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