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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영등1동
작성일
21.01.27
조회수
304

최고공고문(제4호).pdf (164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 27. ~ 2021. 2. 10. (14일간)
  나. 공고대상 : 최**외 3인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직권일자 2021. 1. 27.)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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