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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영등1동
작성일
21.02.15
조회수
265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5호).pdf (140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2. 15. ~ 2021. 3. 1. (14일간)
  나. 공고대상 : 김**외 1인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직권일자 2021. 2. 15.)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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