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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 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영등1동
작성일
21.02.24
조회수
272

최고공고문(제6호).pdf (621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02.22(월)~2021.03.07(일)
2.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제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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