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전사고지원 제도 안내
- 작성자
- 영등1동
- 작성일
- 23.02.22
- 조회수
- 299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서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전부터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익산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지원범위 : 재가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물적피해에 대하여 배 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
□ 지원기준 : 치매환자1인당 최대 100만원
□ 지원신청 : 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결정 : 신청서(증빙자료 등 제출) -> 확인조사, 치매안전사고지 원위원회 심의 -> 결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연중, 치매안심센터(동서로91, 3층)로 방문접수
□ 전화문의 : ☎063-859-7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