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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전사고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영등1동
작성일
23.02.22
조회수
299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서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전부터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익산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지원범위 : 재가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물적피해에 대하여 배 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

지원기준 : 치매환자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신청 : 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결정 : 신청서(증빙자료 등 제출) -> 확인조사, 치매안전사고지 원위원회 심의 -> 결정

신청기간 및 방법 : 연중, 치매안심센터(동서로91, 3)로 방문접수

전화문의 : 063-859-7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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