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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작성자
영등1동
작성일
23.03.21
조회수
310

2023년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안내문.hwp (69 kb) 전용뷰어
신청서식1.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hwp (79 kb) 전용뷰어
신청서식2.개인정보동의서.pdf (202 kb) 전용뷰어

2023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문()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일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간: 2023. 3. 20.() ~ 4. 28.()

2.신청장소: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교부대상자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관내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교부품목: 욕창예방 방석 등 38개 품목(장애유형에 따름)

 5. 문 의 처

6.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859-3569)

   익산시청 경로장애인과 (859-5836)

신청인원이 사업가능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보조기기 교부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하여 교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후 바로 물품을 수령할 수 없으며 평균 2-3달 소요됩니다.

선택 품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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