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 작성자
- 영등1동
- 작성일
- 23.03.21
- 조회수
- 310
2023년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안내문.hwp (69 kb)
신청서식1.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hwp (79 kb)
신청서식2.개인정보동의서.pdf (202 kb)
2023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문(안)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일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간: 2023. 3. 20.(월) ~ 4. 28.(금)
2.신청장소: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교부대상자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관내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교부품목: 욕창예방 방석 등 38개 품목(장애유형에 따름)
5. 문 의 처
6.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 859-3569)
익산시청 경로장애인과 (☏ 859-5836)
※ 신청인원이 사업가능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보조기기 교부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하여 교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 후 바로 물품을 수령할 수 없으며 평균 2-3달 소요됩니다.
※ 선택 품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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