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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영등1동
작성일
22.09.07
조회수
296

장기거주불명자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93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공고기간 : 2022. 09. 07. ~ 2022. 09.23.

. 공고대상 : **7

 

붙임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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