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영등1동
- 작성일
- 22.09.07
- 조회수
- 296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09. 07. ~ 2022. 09.23.
다. 공고대상 : 이**외 7명
붙임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 이전글
- 2022년 영등1동 주민총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