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청년저축계좌 신청 안내

작성자
영등1동
작성일
20.07.03
조회수
693

청년저축계좌 신청안내입니다

1. 신청기간 : 2020.07.01.~ 07. 17.

2. 신청대상 :

  1)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세 이상 39세 이하)

  2)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3개월간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대학생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제외업종)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

 

3.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금액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가입기준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4.지원요건 : 매달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 근로장려금 1080만원

                  지원

5.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에 1:3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3년 가입시 본인저축액(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이자지원 = 1,440만원 + α)

 

 

 


< 이전글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안내
> 다음글
코로나19 관련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재개 알림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