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신청 안내
- 작성자
- 영등1동
- 작성일
- 20.07.03
- 조회수
- 693
청년저축계좌 신청안내입니다
1. 신청기간 : 2020.07.01.~ 07. 17.
2. 신청대상 :
1)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세 이상 39세 이하)
2)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3개월간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대학생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제외업종)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
3.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금액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가입기준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4.지원요건 : 매달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 근로장려금 1080만원
지원
5.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에 1:3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3년 가입시 본인저축액(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이자지원 = 1,440만원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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