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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영등1동
작성일
24.02.13
조회수
56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4호).pdf (130 kb) 전용뷰어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이전등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2.13. ~ 2024.2.27.(14일간)

2. 공고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봉로 18, **(70.02.27.)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봉로 18, **(93.08.27.)

3. 공고방법: 영등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직권조치일자 2024.2.13.)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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