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024년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

작성자
영등1동
작성일
24.01.25
조회수
60

2024년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나. 사 업 량 : 5명 정도 / 1인당 700천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외래진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단, 약국, 제증명수수료, 선택항목 및 비급여 등 제외)

    다. 사 업 비 : 3,500천원(시비 100%)

    라. 발열성질환(4종)

      ‣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마.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 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바. 신청기간 : 진단 후 3개월이내(단, 당해년 예산부족시 익년 소급지원)

    사.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 신청서류 : 신청서, 자원봉사확인서(무급 자원봉사인 경우), 진단서(병명 및 질병분류코드 기재 확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 이전글
2024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 다음글
2024년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안내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