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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작성자
영등1동
작성일
24.01.26
조회수
75

 2024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ο 대상농지 : '24년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고,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농지

      - '18~'23년 기간 중 논타작물 재배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17~'23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 단, 하계조사료는 전략작물 지원사업(품목)과 동일 요건 적용

    ο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나. 지원단가 : 200만원/ha(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100만원/ha(옥수수, 하계조사료)

  다. 지원품목

    ο 일반작물 : 벼,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생강을 제외한 모든 일반작물

    ο 녹비작물

    ο 휴경

    ο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라. 제외대상

    ο '18~'23년 기간중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단, 해당농지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 후 '24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ο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청장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수령농지(하계작물 해당)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마. 신청절차

    ο 신청기간 : 24. 2. 1. ~ 5. 31.

    ο 접수기관 : 해당 농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ο 신청서류 : 신청서(붙임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통장 사본

     * 신규농지의 경우, ① '23년 벼 계약재배 약정서, 출하증명서 등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개, ② '23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지침-별지3호 서식) 첨부

    ο 신청방법 : 신청농지는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최소 신청면적은 1,000㎡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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