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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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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함.
  •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1부.(읍면동사무소 비치)
    • 세대주 도장, 신고인 도장 및 신분증
    • 전입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단,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전주소지의 세대주 도장)
  • 수 수 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경매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방문인 신분증
  • 수 수 료 : 600원
  • 처리기간 : 즉시

국외이주 신고

  • 신고대상 : 대한민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자
  • ※ 국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사무소 신고 전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 신고확인서"를 교부받는다.
  • 구구비서류 : 국외이주신고서(읍면동사무소비치),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신고인도장, 신고대상자 주민등록증.
  • 수 수 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