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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이지움 테라스 하우스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수요조사

작성자
영등2동
작성일
20.08.03
조회수
559

익산 이지움 테라스 하우스(가칭)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장애인특별공급 관련 수요조사가 있사오니 청약을 희망하시는분께서는 2020. 08. 04.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및 일정

 

현장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343-2번지 일대

 

공급규모 : 일반분양 총 192세대(지하1, 지상4, 20개동)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 192 세대중 18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

 

일정계획(예정)

 

구 분

일 자

참고 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9.03

견본주택,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견본주택 개관

2020.09.04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566번지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0.09.14

인터넷청약(www.applyhome.co.kr)

견본주택 방문접수(고령자 및 장애인)

당첨 및 동호수 발표

2020.09.22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개별 확인

계약 기간

 

당사 견본주택

 

 

* 모집공고일 등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별공급 자격사항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2호의3 및 제4)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신청자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구 분

(전용면적 기준)

거주지역

익산시 및 전라북도

85이하

200만원

102이하

300만원

135이하

4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신청일에 청약Home”홈페이지에 청약 신청 접수 하지 않아 미달 될 경우 대상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됩니다.

사업주체는 당첨자 선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호수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한국감정원 입주자 선정프로그램으로 배정됩니다.(·호수 배정 결과는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검색 하여야 합니다.)

당첨자발표 이후 한국감정원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의 전산검색결과(주택소유여부 등)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당사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소명 불가시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및 일반 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당첨 될 경우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밖에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등 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0. 09월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모집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관람 등 안내사항 등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566번지

전화번호 : 063) 83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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