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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작성자
영등2동
작성일
21.11.02
조회수
227

민원배포용안내문.pdf (70 kb) 전용뷰어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개요(※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1. 신청대상: 만 69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은 제외  

2.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 최대 1,000만원)
 
3. 대부용도: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붙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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