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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간연장 안내

작성자
영등2동
작성일
20.11.10
조회수
347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간연장 안내

신청대상 : 소득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이 3.5억원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등 제외)

신청기간 : 2020. 10. 19.() ~ 2020. 11. 20.()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복지정책과(859-7437~7440), 영등2동행정복지센터(859-3588,3589,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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