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
- 작성자
- 영등2동
- 작성일
- 20.08.20
- 조회수
- 317
2.특별공급신청서.hwp (52 kb)
3.주택알선우선순위배점기준표(전라북도).hwp (86 kb)
4.위임장.hwp (12 kb)
5.개인정보동의서.hwp (58 kb)
6.무주택서약서.hwp (42 kb)
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에 대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안내입니다
희망자께서는 2020년 9월 17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관추천 대상 특별공급 세대 및 자격
1) 장애인 대상 특별공급 세대
☞( )표시는 예비입주자 배세 세대수임.
※특별공급 세대수 비율은 변경 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별도 연락드리겠습니다
2)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3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청약자격 요건
장애인 -
■ 유의사항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합니다.) 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청약 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일반공급의 신청시 무효 처리 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
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경우 전무 무효 처리 됩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의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기관추천,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40% 범위에서 추첨으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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