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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

작성자
영등2동
작성일
20.08.20
조회수
317

2.특별공급신청서.hwp (52 kb) 전용뷰어
3.주택알선우선순위배점기준표(전라북도).hwp (86 kb) 전용뷰어
4.위임장.hwp (12 kb) 전용뷰어
5.개인정보동의서.hwp (58 kb) 전용뷰어
6.무주택서약서.hwp (42 kb) 전용뷰어

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에 대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안내입니다

희망자께서는 2020년 9월 17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관추천 대상 특별공급 세대 및 자격
1) 장애인 대상 특별공급 세대
☞( )표시는 예비입주자 배세 세대수임.
※특별공급 세대수 비율은 변경 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별도 연락드리겠습니다
2)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3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청약자격 요건
장애인 -
■ 유의사항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합니다.) 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청약 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일반공급의 신청시 무효 처리 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
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경우 전무 무효 처리 됩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의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기관추천,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40% 범위에서 추첨으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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