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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1.05.21
조회수
771

한시생계지원리플렛최종_0420_1.jpg (190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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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

중복지원불가 : 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급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 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2. 신청기간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 2021.05.10.() ~ 5.28()22시까지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 현장 방문 신청 : 2021.05.17.() ~ 2021.06.04.()

3. 지원대상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5천만원이하

< 기준중위소득 비교표 (단위:)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4. 지원금액 : 가구별 50만원(가구원수 무관) 현금지급(1)

*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대상자 중 한시생계 지원대 상자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5. 신청서류

필수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감소 관련 증빙자료

- 증빙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휴폐업신고서 등)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인 신고서 작성(소득감소신고서 작성)

6. 문의사항 : 여산면사무소 맞춤형복지계 (063-859-3244 / 3236 / 3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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