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공고(2022. 6. 9.)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2.06.09
- 조회수
- 411
공고문.hwp (140 kb)
공고내용.hwp (106 kb)
이의신청서.hwp (48 kb)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읍·면·동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06. 09. ~ 2022. 08. 08.(2개월)
나. 공고방법 : 여산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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