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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3.01.16
조회수
341

가. 신청기한 : 2023. 2. 3.(금)한
나. 지원단가 : 500천원/대 이내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다. 지원기종 : 종 중 택1<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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